티스토리 뷰

반응형

프리랜서로 활동하는 보험설계사, 배달라이더, 강사 등은 그동안 소득이 줄거나 일을 그만둔 경우 건강보험료를 조정하려면 ‘해촉증명서’를 제출해야 했다. 하지만 사업장이 폐업했거나 증빙 서류 발급이 어려운 경우가 많아 불편이 컸다. 이제는 국세청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실시간 소득자료를 제공함으로써, 별도의 서류 제출 없이도 간편하게 건강보험료 조정을 신청할 수 있게 되었다. 이번 제도 개선은 프리랜서와 같은 고용취약계층의 부담을 덜어주고 국민 편익을 크게 높일 전망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이미지

실시간 소득자료 제공으로 달라지는 점

국세청은 매월 사업자로부터 일용근로자, 인적용역자(보험설계사, 배달라이더, 대리운전기사 등), 강사, 간병인, 스포츠강사 등 다양한 직군의 소득 자료를 수집한다. 이 자료는 ‘간이지급명세서’ 형태로 정리되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실시간으로 전달된다. 이에 따라 프리랜서는 소득 감소나 활동 중단 시 굳이 해촉증명서를 발급받지 않아도 건강보험료 조정·정산을 요청할 수 있다.

특히 이번 제도 개선은 2025년 9월 16일부터 개정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1조의2에 따라 본격 시행된다. 법 개정으로 국세청 소득자료가 자동으로 증빙자료로 간주되며, 건강보험공단은 이를 바탕으로 보험료 조정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프리랜서에게 주는 실질적인 혜택

프리랜서들은 일감이 불규칙하고 소득 변동이 잦기 때문에 보험료 부담을 체감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번 제도 도입으로 불필요한 행정 절차가 사라지고, 신속한 보험료 조정이 가능해진다. 예를 들어, 배달라이더가 갑작스럽게 소득이 줄었을 경우 과거에는 해촉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했지만, 앞으로는 국세청 소득자료만으로 보험료를 낮출 수 있다.

또한 보험설계사나 프리랜서 강사처럼 여러 사업장을 오가며 일하는 경우, 각각의 해촉증명서를 제출하는 번거로움이 사라진다. 소득 변동이 발생하면 건강보험료에 곧바로 반영되어, 실제 소득 수준에 맞는 합리적인 보험료를 부담할 수 있다.

제도 확산과 앞으로의 변화

국세청은 이미 근로복지공단, 국민연금공단, 보건복지부, 통계청 등과 실시간 소득자료를 공유하며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협력해왔다. 특히 2025년 1월부터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의 협업을 통해 201만 사업자의 보수총액 신고가 면제되는 등 큰 성과를 거두었다. 앞으로도 소득자료 활용 범위는 더 넓어질 전망이다.

국세청 임광현 청장은 “실시간 소득자료 제공은 프리랜서와 취약계층의 복지를 확대하고, 국민의 편익을 높이는 중요한 제도”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사회보장 정책과 연계해 소득자료가 적극 활용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결론적으로 이번 제도 개선은 프리랜서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고, 건강보험료 부담을 완화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다. 불필요한 증빙 절차가 줄어든 만큼, 프리랜서는 본업에 더욱 집중할 수 있고, 사회 안전망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반응형
반응형